
거리두기 추석 연휴 가족모임 인원(+최대 인원) 추석 연휴 거리두기는 현행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의 사회적 거리 두기 방침은 다음 달 3일까지 4주 연장이 됩니다. 그렇다면 다가오는 추석 연휴에는 몇 명까지 모일 수 있을까요? 추석 연휴 거리두기 및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임 인원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거리두기 추석 연휴 가족 모임 인원 1. 거리두기 단계 정리 4단계 - 수도권 3개 (서울, 인천, 경기) - 충청권 1개 (논산시) - 호남권 2개 (전주시, 완주군 이서면) - 경남 1개 (부산) - 제주 1개 (제주) 3단계 - 수도권 2개 (강화군, 옹진군) - 충청권 4개 (세종, 충북, 충남, 대전) - 호남권 3개 (광주, 전북, 전남) - 경북권 2개 (대구, 경북) - 경남권 ..

수도권 코로나 4단계로 인한 결혼식장, 체육시설, 노래방 12일 월요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면 오후 6시 이후엔 3명 이상 사적 모임을 가질 수 없으며, 사실상 가족 모임이나 여행 등이 불가능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결혼식장, 체육시설, 노래방의 지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 핵심 요약 정리] 새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4단계에서 오후 6시 이전까지는 4명까지,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사적모임이 허용됩니다. 또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오후 10시 운영 제한이 적용되며 클럽, 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은 집합금지됩니다. 1인 시위를 제외한 모든 행사화 집회가 금지되고,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종교시설은 비대면으로 운영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