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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추석 연휴 가족모임 인원(+최대 인원)

추석 연휴 거리두기는 현행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의 사회적 거리 두기 방침은 다음 달 3일까지 4주 연장이 됩니다. 그렇다면 다가오는 추석 연휴에는 몇 명까지 모일 수 있을까요? 추석 연휴 거리두기 및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임 인원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거리두기 추석 연휴 가족 모임 인원

 

1. 거리두기 단계 정리

 

4단계
- 수도권 3개 (서울, 인천, 경기)
- 충청권 1개 (논산시)
- 호남권 2개 (전주시, 완주군 이서면)
- 경남 1개 (부산)
- 제주 1개 (제주)

3단계
- 수도권 2개 (강화군, 옹진군)
- 충청권 4개 (세종, 충북, 충남, 대전)
- 호남권 3개 (광주, 전북, 전남)
- 경북권 2개 (대구, 경북)
- 경남권 2개 (울산, 경남)
- 강원 1개 (강원)

2단계
- 호남권 10개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고창군, 무주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완주군(혁신도시 제외))
- 경북권 2개 (문경, 울진군, 상주시)
- 강원 10개 (태백시,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1단계
- 경북권 10개 (군위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릉군)

 

[추석 기간 중 응급 상황 발생 시 응급의료포털]

 

 

 

 

E-GEN | 응급의료포털 E-Gen

주변에 위치한 응급실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www.e-gen.or.kr

 

2. 사적 모임 인원 정리

 

 4단계 지역(수도권)
 - 식당, 카페 및 가정에서 예방 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6인까지 모임이 가능
 - 다만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경우 사적 모임은 기존과 동일하게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가능 

 3단계 이하 지역(비수도권)
- 모든 다중 이용 시설 및 가정에서 예방 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8인까지 가능
-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경우 시간 관계없이 4인까지만 가능

 



 추석 연휴 가족 모임 (9/17 ~ 9/23)
 - 원칙적으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가정 내 가족모임은 4명. 단, 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8명까지 가능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앞뒤로 여유를 두고 9월 17일 ~ 9월 23일까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8명까지 가정에서 모이는 것을 허용한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60세 이상의 부모님께서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안전을 고려해 방문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결혼식장

 3,4단계 공통사항으로 기존에 결혼식 하객은 49명까지 허용하였으나,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의 경우 개별 결혼식 당 참여 인원을 99명까지 허용(단, 취식 행위가 있을 경우 기존 그대로 49명까지 제한)

식당, 카페 
-4단계 지역(수도권) : 식당, 카페의 매장 내 취식 가능 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 
-3단계 이하(비수도권) : 제한 시간 없음

 

 

추석 연휴 기간에 선별 진료소, 감염병 전담병원 등 진료체계를 정상적으로 유지합니다.
전국의 선별 진료소·임시 선별 검사소의 차질 없는 운영과 위치, 운영시간 정보를 안내하는 등 신속 진단검사체계를 유지합니다.

 

[운영시간 위치 안내]

 

 

 

 

3. 정부 발표 내용

-추석 명절 최대 인원

김 총리는 “민족의 명절 추석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며 “추석 연휴를 포함한 일주일 간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서 최대 8명까지 가정 내에서 가족 모임을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가급적 최소 인원만, 백신 접종 또는 진단검사를 받은 후에 고향을 방문해달라”며 “부모님께서 백신 접종을 마치지 않은 경우 건강을 지켜드리기 위해서라도 만남을 자제해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거리두기

김 총리는 “먼저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영업시간을 오후 9시에서 10시로 환원하겠다. 식당·카페에서의 모임 인원 제한도 6명까지로 확대한다”며 “다만, 낮에는 2인 이상, 저녁 6시 이후에는 4인 이상의 접종 완료자가 포함된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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