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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이의신청 ✔대리신청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이 9월 30일부터 시작됩니다. 확인지급은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 시 제출하는 간단한 서류이며 지원대상 여부 확인을 거쳐 지급하는 절차로 확인지급 대상 및 신청방법 그리고 이의신청 대리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정부는 지난달 17일 시작된 신속지급을 통해 미리 선정해 놓은 지원 대상 사업체 179만개사에 별도의 서류 없이 신청만으로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해왔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8월 17일부터 9월 27일까지 총 179만2000개 사업체에 약 3조9000억원(신속지급 대상의 96%, 지원금의 92%)을 지급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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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방법 

 

확인지급은 사업주 등이 직접 희망회복자금 누리집에 접속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이 원칙입니다.

 

확인지급 신청은 9월 30일 오전 9시부터 10월29일 오후 6시까지이며, 하기 지급유형 집합금지와 영업 제한별 구분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지급유형 - 집합금지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를 이행한 소기업
 * 「감염병예방법」 중대본‧지자체가 ‘20.8.16.~ ’21.7.6. 동안 시행한 집합금지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전체의 이용 중단)
① (장기) ‘20.8.16.~ ’21.7.6. 기간 중 총 6주 이상 집합금지
② (단기) ‘20.8.16.~ ’21.7.6. 기간 중 총 6주 미만 집합금지

 

2. 지급유형 - 영업제한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영업제한 이행하고,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대본‧지자체가 ‘20.8.16.~ ’21.7.6. 동안 시행한 영업제한
① (장기) ‘20.8.16.~ ’21.7.6. 기간 중 총 13주 이상 영업제한
② (단기) ‘20.8.16.~ ’21.7.6. 기간 중 총 13주 

 

[행정 명령 이행 확인서 발급 방법 바로가기]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방법

Intro.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에 대해 군에서는 신청유형을 잘못 선택했거나, 현재 버팀목 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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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대리신청 방법

 

이의신청 

- 대상 : 부지급(지원대상자가 아님) 통보받은 사업체
- 신청기간 : ’21.11월말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이의신청서(서식)와 증빙서류를 신청사이트에 제출(업로드), 소진공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방문신청 접수 병행

 

 

[희망회복자금 온라인 상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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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채팅상담 공간입니다. 소상공인 여러분. 다시 희망을 키우세요. 희망회복자금이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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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신청

대리인을 통한 지원금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예약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약 후 방문신청 운영기간은 10월18일부터 29일까지이며, 예약은 10월15일 오전 9시부터 희망회복자금 누리집 또는 콜센터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확인지급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신청 건마다 서류 등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므로 신속지급에 비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며 확인지급에서 부지급 통보를 받거나 확인지급을 통해 지원받은 금액에 이상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10월 중 이의신청에 대해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누리집 바로가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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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지급 대상

1.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급을 위해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 지원 대상 사업체를 여러 명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 공동대표 간 위임장을 제출한 1인에게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합니다.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근거 법률에 따른 인증서 또는 설립인가증 을 제출하면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기존의 신속지급 방식으로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미성년자 또는 이름과 주민번호를 변경한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3. 입원, 사망, 해외체류 등으로 대리인 등이 수령해야 하거나 대표자가 압류계좌만 보유하고 있어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는 위임장을 확인한 후 지원합니다.

 

4. 이미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았으나 지원유형(지급금액)을 변경하거나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
- 경영위기업종 등으로 지급받았으나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으로 지원유형을 변경하려면 지자체 발급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준비해야 하며, 지원받아야 하는 추가 사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등이 필요합니다.


5. 지원 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으나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서류제출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지자체로부터 발급받은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영위기업종 사업체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6. 사업자등록상 업종과 실제 경영하는 업종이 다른 사업체의 경우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통해 실제 업종을 입증하면 경영위기업종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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