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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지원금 재난기본소득 

논란을 빚었던 경기 ‘전 도민 재난지원금 관련 추경예산이 사실상 확정되었습니다.  경기도의회 친이재명계 의원들은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 시행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를 통해 골목상권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4일 경기도 재난지원금 심의를 통과 했습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경기도가 오는 10월 1일부터 중앙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도민 약 253만7천 명에게 1인당 25만 원씩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 이에 따라 모든 경기도민이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3차 재난기본소득은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상생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의 도민에게도 정부 5차 재난지원금과 동일한 1인당 25만 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합니다.

 

1. 지급 시기

"가급적 추석 이전 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시기와 맞추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최대한 빨리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추석 이전 재난지원금 지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빨라야 이달 말쯤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어진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신청 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월 29일 한달동안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기간

신청방식은 온라인과 현장신청 방식으로 진행되며, 먼저 온라인 신청은 10월 1일부터 10월 29일까지 한 달 동안 신청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가능합니다.

 

 

[경기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 바로가기]

 

 

 

 

 

 

재난기본소득 FAQ | 공통 | 경기도청

A 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카드 차감 방식의 경우 4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PC, 모바일)에서 신청 가능함 ○ 다만, 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 시에는 미성년자만

www.gg.go.kr

 

 

온라인 신청은 지난 1·2차 재난기본소득과는 달리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아닌 홀짝제가 적용됩니다. 홀짝제 적용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4일간이며, 1일과 3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도민이, 2일과 4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도민이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월 5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주말과 공휴일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장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도민은 10월 12일부터 10월 29일까지 현장신청 방식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기간 내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선불카드 형식의 경기지역화폐카드로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예산

경기도는 애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소득하위 88%)에서 제외된 도민을 166만명(12%)으로 추산해 4190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산 6348억원을 포함한 총 37조6531억원(제2차 추경 대비 5조1907억원 증액) 규모의 제3차 추경예산안을 의결한 것입니다. 

 

3. 지급 대상

 재난지원금은 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경기도민 254만명을 대상입니다.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고소득 도민과 가구원 254만명(6월 말 주민등록 경기도 인구의 18.7%)으로, 외국인(결혼이민자·영주권자) 1만6000명도 포함됐습니다. 

 

 

4. 지급방법 

기존에 사용하던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시중 13개 카드사 중 하나를 선택해 온라인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월 1일 오전 9시 오픈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재난기본소득을 입금받을 카드사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의 모든 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지급 기준 및 신청방법]

 

 

 

 

 

국민지원금 외국인 기준 (+5차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 외국인 기준(5차 재난지원금) 정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및 신청 방법을 담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중 외국인의 경우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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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은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과 동일한 자격기준을 적용합니다.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난민인정자, 그리고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세대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가운데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됩니다. 외국인은 10월 12일부터 10월 29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신청만 가능합니다. 

 

 

 

 

 

 

 

경기 재난기본소득 사용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며, 이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회수됩니다. 

 

 

[국민지원금 대리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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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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