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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 신청 방법

미래전략본부 2021. 9. 10. 07:40

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 신청 방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부작용을 호소하는 접종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부작용 발열, 두통, 근육통 등으로 진료받은 후 30만원 미만 소액 본인부담금이 발생해도 국가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보상 신청 방법과 절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백신 보상 신청방법

 

모더나 백신 vs 화이자 백신 비교

모더나 백신은 제조사가 미국 모더나사이며 94.1%의 예방효과를 유지합니다. 최소 3개월 항체가 유지되며, 2회 접종을 해야합니다. 심각한 부작용은 없으며 접종부위의 가벼운 통증과 피로 두통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1회 접종 비용은 약 1만 7천원~2만 8천원으로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노바백스, 얀센에 비해 가장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화이자와 동일하게 mRNA방식의 백신이며, 혈전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 선호도가 굉장이 높은 백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위탁생산이 이루어집니다. 2차 접종까지 마친 경우 델타변이 바이러스에도 상당한 효과를 보인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백신 보상신청 방법 바로가기]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보상 절차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은 어떤 절자로 이루어질까요?어떠한 절차로 보상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A씨 본인 혹은 그의 보호자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직접 보상신청을 합

www.korea.kr

 

 

코로나 백신 부작용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보고된 부작용은 대부분 경증에서 중등증이며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부작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열
피로
두통
근육통
오한
설사
접종 부위의 통증

 

 

보상 기준

 

피해 보상 절차 

피해보상 절차를 살펴보면 백신 접종 후 부작용으로 치료를 받은 접종자 및 보호자가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을 하면 보건소 및 시도에서는 보상 신청자 구비서류와 보상신청자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소액절차 요건 충족 확인서 등을 질병관리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국가보상 신청을 받은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보상심의를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보상금 지급하게 됩니다.

 

 

[코로나 19 예방접종 관련 피해보상 바로가기]

 

 

 

 

코로나19 백신 및 예방접종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백신 및 예방접종 정보안내

ncv.kdca.go.kr

 

 

지원내용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로서
1인당 1,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되, 기존의 기저질환 치료비 및 장제비는 제외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질환 관련 필수적인 비급여 포함하여 지원
* 실제 간병비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1일당 5만원 범위에서 간병비지원
* 추후에 근거가 확인되어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 피해보상을 하게 되며, 선지원된 의료비는 정산 후 보상

 

 

피해보상 구비서류 

부작용 피해보상을 원하는 접종자가 작성해야 할 서류는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인 경우 

•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부

• 이상반응 증상 및 발생일이 반드시 명시된 의료기관 발행 진료확인서 1부

• 신청인과 보상대상자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1부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소액 피해보상에 대한 동의서 



본인부담금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 위의 피해 보상 서류에 소액 피해보상에 대한 동의서’가 제외됨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받은 의무기록 사본 1부 추가됨

• 3개월 이내 의무기록 1부 등이 추가 됨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
•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서
• 진단서 (장애인복지법 및 기타법률에서 정한 장애등급표에 따른 장애 등급 포함)
• 신분증*


사망자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
•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
• 사망진단서
•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 부검소견서
*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과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지급 제외 대상

제증명료, 물리치료 및 알부민 등 영양제 수액 투여 비용 등은 보상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단 포도당, 생리식염수 수액은 보상지급대상에 포함되며, 간병비의 경우 입원진료에 한해 1일당 5만원까지 보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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