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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국민 지원금 (코로나 상생지원금)

정부가 국민 약 88%에게 1인당 25만 원의 5차 재난지원금(국민 지원금) 지급을 추석 전에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26일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추석 민생안정대책'과 '소상공인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자세한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와 대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차재난지원금

 

1. 지급 시기

아직 지급시기는 미정이지만 추석 10일 전인 9월 6일(월)~9월 10일(금) 사이에 지급될 예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소득 하위 80% 가구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되는데 1인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특례가 적용돼 실제 지급 범위는 전 국민의 88% 정도 됩니다.

지원 금액: 1인당 25만 원(성인의 경우 세대주 아닌 1인 당 개별 지급)

ㆍ 성인 - 개별지급
ㆍ 미성년 - 세대주 지급

지원대상 가구 구성은 2021년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등 저소득층은 1인당 추가 10만 원씩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3명 있는 저소득층 5인 가구를 가정하면 1인당 35만 원(25만 원+10만 원)씩 총 175만 원을 받게 됩니다.

3. 지급 방식

온·오프라인 신청 후,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등에서 선택
구체적인 지급 시작 시점과 기준, 사용처 등은 오는 30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소비쿠폰과 바우처의 오프라인 사용 재개는 방역 상황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추후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정책위키] 한눈에 보는 정책 -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정부 5차 재난지원금)

1.지원내용별 온라인 신청방법2.지원내용별 상세 1. 지원내용별 온라인 신청방법 지원내용 온라인 신청방법 문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 (신용,체크카드) 카드사 홈페이지,앱(예정) ☞ (모바

www.korea.kr

 

4. 선정 기준

 

-1인 가구

1인 가구 선정기준은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직장 기준으로 143,900원, 지역가입자는 136,300원입니다. 단, 장기 요양보험료는 제외됩니다. 

 

-2인 이상 외벌이 가구

-2인 이상의 맞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한 명 더해 기준표를 적용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있는 3인 가구는 일반 기준표 가운데 4인 기구 기준을 적용하는 식입니다.

 

맞벌이뿐 아니라 부부 중 1인과 성인 자녀 1인 등 가구 내 소득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도 이같은 특례를 적용합니다.

​맞벌이 가구 지원금 지급 대상 선정기준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2인 가구 24만 7000원 △3인 가구 30만 8300원 △4인 가구 38만200원 △5인 가구 41만4300원 △6인 가구 48만6200원 등입니다.

지역가입자는 △2인 가구 27만1400원 △3인 가구 34만2000원 △4인 가구 42만300원 △5인 가구 45만6400원 △6인 가구 53만1900원 등입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함께 있는 혼합 가구의 경우 △2인 가구 25만2300원 △3인 가구 32만1800원 △4인 가구 41만4300원 △5인 가구 44만9400원 △6인 가구 54만200원 등입니다.

 

상생소비지원금

1. 상생 소비지원금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보다 3% 이상 초과할 경우 10%를 환급하는 상생소비지원금은 방역상황을 고려해 10월 소비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월평균 50만 원을 사용한 사람이 10월에 150만 원을 쓸 경우 초과액 100만 원의 10%에 해당하는 10만 원을 11월에 신용카드 포인트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은 추석 전까지 90% 지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손실보상법에 따른 7월 이후 손실보상분은 10월 말 지급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소상공인·중소기업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3개월 연장하며 부가세는 내년 1월, 종소세는 내년 2월까지 납부기간이 연장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바로가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세금납부 기한연장(+추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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