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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 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신청 방법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출과 신용이 하락한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금융지원을 위해 1조원 규모의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5일부터 실시합니다.  매출과 신용이 하락한 소상공인들이 특례보증을 통해 2.3% 수준의 낮은 금리에 대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신청

 

1.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매출 감소로 인해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급받은 일반업종의 중·저신용(신용 839점·구 4등급 이하) 소상공인입니다. 단 특별피해업종(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요건으로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급받은 소상공인은 제외됩니다.

 

 

2. 지원 금액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심사를 통해 5년간(1년거치·4년상환)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기존에 대출금 연체 이력이 있을지라도 보증심사일 기준 연체 사실이 해소된 경우에는 보증 지원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적용합니다.

 

 

3. 적용금리

중기부는 금융기관과 지속적 협의를 통해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2.3% 수준의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합니다. 지역신보에 납부하는 보증수수료(0.8%)를 1년차에는 면제하고, 2~5년차에는 0.2%포인트 감면(0.6%) 합니다.

 

* 일반보증의 경우, 보증심사일 기준 3개월 이내에
➀30일이상 대출금 연체 사실이 있거나,
➁10일이상 대출금 연체가 4회 이상 있는 경우는 보증 제한

 

4. 신청 방법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과 13개 시중은행 각 지점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과 13개 시중은행* 각 지점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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