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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교육 지원금 신청방법(+지원대상)

미래전략본부 2021. 7. 26. 19:32

광명시 교육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광명시는 초·중·고생과 학교 밖 청소년까지 교육재난지원금 지급하는 것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학습에 열중하는 광명시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한 광명사랑화폐로 지급하기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명시 교육재난지원금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교육재난지원금

 

광명시 교육재난지원금은 지난해 원격수업으로 급식을 제대로 하지 못함에 따라 초·중·고등학교 급식비 반납금액을 재원으로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광명시는 코로나19로 지난해 정상적인 교육서비스를 받지 못한 초·중·고생과 학교 밖 청소년 3만5000여명에게 교육재난지원금 10만원을 광명사랑화폐로 지급합니다.

 

 

1. 지급대상
2002년 1월 1일 ~ 2013년 12월 31일 생
- 2021년 2월 28일 24시 기준 주민등록상 광명시 거주자


2.지원내용
광명사랑화폐 10만원
- 사용기간 : 2021년 12월 31일까지

 

 

3. 신청기간
2021년 7월 26일부터 9월 25일까지


4. 신청방법


-온라인 홈페이지 신청
광명사랑화폐카드가 있는 지급 대상자(청소년)의 세대주가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광명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서비스>

 

긴급재난 지원금 신청 서비스

○ 신청기간 : 2021. 7. 26. ~ 9. 25.(2개월) ○ 지원대상 : 2002년 1월 1일생부터 2013년 12월 31일생까지 ○ 지원기준 : 2021년 2월 28일 24시 기준 주민등록상 광명시 거주자   * 단, 2021.3.1.이후 전입자는 대

ok.konacard.co.kr

 

[모바일 신청]

 

경기지역화폐 앱> 즐겨 찾는 지역에서 광명시 설정> 광명시 누름> 광명시 교육재난지원금 신청

 

 

 

5. 오프라인 신청 관련 안내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경기지역화폐(광명사랑카드) 미소지자로 지급대상자(학생)의 세대주 : 신청서
지급대상자 본인(주민등록증 발급자에 한함) : 신청서
지급대상자의 부 또는 모 : 신청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 신청서 및 위임장(위임하는 사람 : 지급대상자 부 또는 모)
※ 방문 신청하시는 분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지참하여 주셔야 합니다.

 

 

6. 신청시 유의사항

온라인 신청의 경우, 경기지역화폐(광명사랑카드) 소지자이며, 본인명의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합니다. (자녀 대상자의 지급 금액에 한해서만 신청 가능하며, 동거인 대상자에 대해서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 불가할 경우, 오프라인 신청을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
경기지역화폐 앱에 당일 가입하거나 당일 휴면회원을 해제한 경우 익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7. 문의처

궁금한 사항은 광명시청 교육청소년과  02-2680-21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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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광명사랑화폐 사용처

신용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광명시 관내 음식점, 동네슈퍼, 카페, 소상공인(자영업자) 업체, 전통시장, 편의점, 미용실, 의원, 약국, 학원 등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제한되는 곳 : 대규모점포(백화점, 쇼핑센터, 대형마트 등), SSM(기업형 슈퍼), 유흥업소, 사행성업소, 프랜차이즈 본사 직영점, 연매출액 10억 초과 사업체(단, 전통시장은 매출제한 없음)

 
※ 가맹점 확인
사용 제한된 업체 외에 IC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단말기 설치 업체에서는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가맹점 스티커가 필요한 소상공인은 스티커를 지역경제과에 방문 하여 수령 후 부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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