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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수원시 청년월세 지원

경기도 수원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1인가구 청년에 한달 10만원씩 5개월간 월세를 지원합니다. 

 

 

썸네일

 

[목차]

✔수원시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수원시 청년월세지원 제외대상

✔신청방법

✔제출서류

 

 

 

지원대상

​​

1. 나이 및 소득 요건

수원시 청년 월세지원 사업은 기존중위소득 120% 이하 만 19~34세(1986년 1월 1일~2002년 12월 31일 출생) 청년 100명에게 한 달에 임차료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명이 최대 5개월(50만 원)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120%

 

2. 거주 요건

신청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수원시에 최근 2년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거주 기간을 합산해 10년 이상 수원에 거주한 1인 가구 미혼 청년이 신청 대상입니다. 거주 주택은 임차보증금이 1억 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5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제외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주택 소유자, 정부 청년 주거(금융) 지원 사업 참여자, 부모가 임대인인 청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주택 소유자
- 정부 청년 주거 지원 사업 참여자
- 임대인이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방법

​​

신청방법은 14일부터 28일까지 수원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후 전자우편으로 주택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의 서류를 추가 제출해야합니다.

 

제출마감: 4월28일 18:00까지

1. 온라인신청: 수원시청 홈페이지→시민참여→만민광장→설문-접수

2. 증빙서류제출 : youwon09@korea.kr(서류는 PDF파일로 제출)

궁금한 내용은 수원시 청년정책팀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031-228-3961

 

 

 

제출서류(공고일 이후 발급분)

 

​​

1. 2021년 청년월세지원사업 신청서
2. 2021년 청년월세지원사업 신청 서약서
3.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처리 동의서
4.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명시하여 발급)
5. 가족관계증명서
6. 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7. 통장사본
8. 전 금융기관 대출현황

 

공고문(청년 월세 지원) 최종.hwp
0.04MB

 

 

 

수원시청 홈페이지

 

수원시청홈페이지

 

수원시청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위치, 행정정보, 지역정보, 문화관광

www.suw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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