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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절차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급수가 1급과 2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면 곧바로 1급 자격증이 나왔으나 현재는 별도의 객관식 필기시험을 봐야지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절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방법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수수료(비용)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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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방법

 

 

1. 자택이나 직장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 지방협회를 선정

지방협회 링크

 


2. 해당 지방협회로 구비 서류를 우편발송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
3. 해당 지방협회 계좌번호로 수수료 입금
4. 자격심사 후 신청서에 기입한 수령지로 자격증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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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발급 수수료

 

수수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 11조 4항 및 동법시행규칙 4조 4항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관 5조 회원규정에 의거 자격증/회원증 발급수수료 및 연회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 : 1만원
협회 회원증 수수료 : 1만원
협회 연회비 : (신규회원) 3만원 / (기존회원)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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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구비서류

 공통서류

1.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신청서파일

[별지제1호서식]등급별_사회복지사자격증_발급신청서.hwp
0.02MB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3 × 4 센티미터) 사진 3매
3. (외국인에 한함) 외국인등록사실확인서 또는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원본 1부
결격사유조회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1부 ※근거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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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별 구비서류

대학원, 대학교, 전문대학 졸업자
최종학력 증명서(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원본)


학점은행제 이수자
최종학력 증명서(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위증명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원본)


양성교육 수료자
6주 과정 이수자 : 이수 확인서(수료증 사본),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 각 1부
12주, 24주 과정 이수자 : 이수 확인서(수료증 사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 각 1부


경력승급자
시설신고증 사본 1부
경력증명서 원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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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대학졸업자 / 외국에서 타 전공으로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학점은행제로 교과목을 이수한 자
외국대학 졸업증명서류 원본을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1부
외국대학 성적증명서류 원본을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1부
외국대학 학력인정 확인서류(국가별 주한 해당국 대사관 등에서 발급)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원본을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1부
출입국사실증명서 원본 1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발급하는 성적증명서 원본 1부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 원본 1부


외국대학졸업자/ 외국대학(4년제 이상) 졸업자 (사회사업 또는 사회복지전공자)
외국대학 졸업증명서류 원본을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1부
외국대학 성적증명서류 원본을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1부
외국대학 학력인정 확인서류(국가별 주한 해당국 대사관 등에서 발급)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원본을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1부
출입국사실증명서 원본 1부

 

 

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공통 및 별도 구비서류 모두, 발급일 기준 90일 이내의 원본 서류만 심사 가능합니다.
단,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는 90일 이후 서류도 심사 가능합니다(반드시 원본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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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lic.welfare.net

 

사회복지사 자격관리센터

 

lic.welfare.net

문의 전화 : 02-786-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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