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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계산법)

미래전략본부 2020. 11. 4. 15:43

Intro.

 

공시가격 10~15년에 걸쳐 시세 90%로 현실화
9억원 미만 주택은 3년간 형평성 조기 개선 후 점진적 추진할 예정

내년부터 1주택자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재산세율 인하

 

 

공시가격 현실화 계산법

 

n년도 공시가격 = (n-1)년도말 시세×{(n-1)년현실화율+현실화율 제고분}

현실화율은 평균적으로 연간 약 3%p씩 제고됩니다.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은 가격대별로 5~10년, 단독주택은 7~15년, 토지는 8년에 걸쳐 현실화 목표를 달성합니다.

 

현실화에 따른 공시가격 변동은 공동주택 연 3~4%, 단독주택 3~7%, 토지 3~4%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의 경우, 先균형 제고기간 중 연간 1~1.5% 수준으로 상승하며,

 

현실화율이 낮은 단독주택 중에서 시세 9억원 이상의 경우 연간 4~7%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변동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도입 배경

 

공시가격은 조세·복지 등 다양한 행정목적에 활용되는 기준이 됩니다.

정부는 공시가격의 50~70% 수준의 낮은 현실화율, 유형별, 가격대별 현실화율 격차 등으로 인한 불형평‧불균형 등 문제 누적되어 공시가격 현실화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실화 계획과 함께 서민에 대한 재산세 완화 방안도 마련한 만큼, 현실화로 인한 서민 부담은 최소화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6억이하 주택 재산세율 인하

 

1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는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인하합니다. ​ ​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p씩 낮추기로 하였습니다.

재산세는 초과 누진과세로서 이번 세율 인하로 국민 개인별로 받는 재산세 감면 혜택은 공시가격 1억원 이하는 최대 3만원, 1~2.5억원 이하는 3~7.5만원, 2.5~5억원 이하는 7.5~15만원, 5~6억원 이하는 15~18만원이 감면됩니다.

 

 

 


감면율은 최대 50%에서 최소 22.2%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5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초과 누진과세의 특성상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감면율은 낮아집니다.

 

공시가 6억 이하 재산세 인하 효과 한 해에 최소 3만 원~18만 원이 감면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21년 공시가격 산정부터 적용됩니다.

3년 단위로 추진현황을 종합 점검하여 공시가격 뿐만 아니라 조세·부담금·복지제도 등 관련 제도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필요시 계획을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부동산 유형별 현실화 방안

 

✔공동주택

 

  '20년 현실화율 69.0%에서 10년에 걸쳐 90%로 제고
· 현실화 편차가 큰 9억원 미만은 3년간 ‘先균형 확보’ 후 7년간 제고
· 시세 9억원 이상은 5~7년간 연 약 3%p씩 제고

​ ​ ​✔단독주택

 

   '20년 현실화율 53.6%에서 15년에 걸쳐 90%로 제고
· 9억원 미만은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3년간 ‘先균형성 확보’ 후 12년간 제고
· 시세 9억원 이상은 7~10년간 연 3~4%p씩 제고

✔토지

 

'20년 현실화율 65.5%에서 8년에 걸쳐 90%로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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