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M_oney

로또 판매점 ✔창업 ✔자격

미래전략본부 2020. 10. 29. 10:22

Intro.

 

혹시, 로또 판매점을 해보고 싶다고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 지금부터 로또 판매점 창업 조건과 자격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로또 판매점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신청자격 및 우대 조건이 있기 때문에 관심있으신 분은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또 판매점 신청 자격

 

 

공통사항은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며, 민법상 만 19세 (2000. 6. 17. 이전 출생자) 이상인 분에 한합니다.

 

 

자격기준 : 우선계약대상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 분

 

(우선 계약 대상자)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의한 자로서 관련 법령에 의해

 

특이사항은 우선계약 대상자, 차상위 계층 모두에 해당하더라도 중복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우선계약 대상자 요건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그 밖에 저소득층,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신청 제한 대상자

 

 

 

1. 모집공고일 현재 ‘동행 복권’과 온라인 복권 판매계약을 체결 중인 분(현 온라인 복권 판매계약서를 체결한 분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2. 온라인복권 판매계약에 대하여 포기, 해지, 해제, 종료한 이력이 있는 분
3. 성년후견인 및 피성년후견인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분
4. 사회복지시설 등 보호시설에 수용되어 보호받고 있는 분
5.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분
6. 신용불량, 채무불이행자 또는 세금 체납자로 등록되어 있는 분
7. 법인사업자 및 겸직을 금하는 공직자(임시, 기간제, 임용예정자 포함)
8. 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으로 처분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동법 관련 기소유예 이상으로 처분받아 처분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분

 

 

 

 

모집일정

 

 

보통 모집공고가 월에 인터넷 신청을 완료하기 때문에 동행 복권 홈페이지를 반드시 자주 확인하셔야 합니다.

2019년은 6월, 2020년은 3월에 모집공고 및 신청이 진행되었습니다.

 

 

 

 

 

당첨자 구비서류

 

당첨자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판매인 계약사항

판매수수료율 : 로또복권 판매액의 5% (부가가치세 별도)

 

매년 조건이 변동 될 수 있으니, 동행 복권 홈페이지 공지문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20년도엔 1794개의 복권 판매점을 모집하였습니다. 또한 복권위는 지난해 복권판매점을 7211개에서 9582개까지 확대하는 안건을 의결했으며,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