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tro. 2021년 장애인 연금 올해 1월부터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차상위초과자 구분 없이,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관련 내용을 전달드리도록 하게습니다. 장애인연금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원 지급합니다. *(기존) 차상위초과자~소득하위 70% 이하 월 최대 254,760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월 최대 30만원 장애인연금이란? *장애인연금이란? 장애로 인한 근로능력 상실, 감소한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부가급여’를 지급 신청대상 ✔월 소득인정액이 소득하위 70% ..
I_nfo
2021. 1. 18.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