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거리두기 연장(✔학원 ✔교회 ✔1월16일 발표) Intro. 코로나 거리두기 연장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500명대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16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주동안 연장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를 시행중이고, 여기에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추가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헬스장, 카페, 학원 등 달라지는 점등을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8일(월) 0시부터 1월 31일(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 적용 코로나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 2.5단계 - 수도권 3개 (서울, 인천, 경기) - 경북권 1개 (구미) - 경남권 2개 (부산, 진주시) 2단계 - 충청권 4개(세종, 대전, 충북, 충..

Intro. 내일부터 모든 실내체육시설 아동·학생 대상 9인 이하 영업허용합니다. 이번 조치는 체육시설별로 적용되는 방역 조치가 달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헬스장 업계를 중심으로 거세게 나오자 마련된 보완책입니다. 시행일자: 1월 8일 방학이 시작되며 학생들의 돌봄 공백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1월 4일부터 수도권의 학원 중 같은 시간대 교습인원이 9인 이하인 학원·교습소에 한해서만 운영을 허용합니다. 이와 함께 학생 교습에 대한 관리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돌봄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태권도, 검도, 합기도 등 체육시설법상 신고된 7개 체육도장업종*에 대해서도 학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하였다. * 태권도·검도·합기도·유도·우슈·권투·레슬링 정세균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총리는 7일 중앙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