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tro. 보건복지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을 거쳐 취학·구직 등의 이유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미혼 청년(만19~30살)에 주거급여를 부모와 청년에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해당 내용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청년주거급여 신청 대상 2. 청년주거급여 신청 절차 방법 3. 청년주거급여 지원금액 신청 대상 청년주거 급여 신청 대상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입니다. 1.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2.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 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I_nfo
2020. 11. 24. 1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