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계 가족 범위 (직계존속 + 직계 비속) Intro 가족관계 범위에 대해 명시해 놓은 용어들 중 가끔 헷갈리는 직계존속 혹은 직계비속 그리고 방계혈족! 가족관계 용어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직계 직계(直系)란 직접적인 친자관계의 혈연으로 이어진 계통을 뜻하는 말로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등이 포함됩니다. 배우자는 물론 포함되지 않으며 형제, 조카처럼 공통의 조상에서 나누어진 관계는 방계라고 합니다. 민법 제 779조(가족의 범위) ※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직계 존속 직계..
I_nfo
2021. 2. 13. 1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