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tro.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신고제 시행에 따라 임대인이나 임차인은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을 한 경우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반전세의 경우에는 보증금이나 월세 중 하나라도 금액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에 있는 모든 주택이 신고 대상이며 고시원·판자집 등 비주택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부동산 서래 신고법 주요내용 ✔전월세 신고방법 ✔전월세 신고 사이트 ✔함께 읽으면 좋은 글 부동산 거래 신고법 주요내용 1. 신고의무 : 임대인+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2. 신고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M_oney
2021. 4. 18. 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