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기간 (2021년) Intro. 일 년에 두 차례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1월 중 일시 납부하면 연세액의 9.1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을 이달 말까지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납시 절액 예상액 1월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일시 납부하면 신규 차량 기준으로 SM3는 1만3300원 쏘나타는 4만7550원 그랜저는 7만1350원의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를 각각 절약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선납기간의 10%를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올해부터는 1월분을 제외한 2~12월 간 10%의 금액을 공제해 실직적인 할인 혜택은 9.15%로 ..
I_nfo
2021. 1. 13. 1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