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 정책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희망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근로시간 단축사유 확대되어 본인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생애주기에 맞게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으로 단축근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2021년 1월 1일부터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이 30인 이상 사업장에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는 사업주는 자녀돌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근로자가 본인의 필요에 따라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
I_nfo
2021. 5. 16. 2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