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tro. 특별공급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의 청약경쟁 없이 별도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1회로 제한하는 내 집 마련을 한층 앞당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에 간단하고 명쾌하게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 공급을 정리하여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 신혼부부특별공급+생애최초 특별공급(변경) 우리나라 무주택 실수요자들을 위해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한 소득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세전 월 778만 원, 맞벌이 월 889만 원 이하인 신혼부부까지 특별 공급 청약 기회가 제공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생애 최초 특별공급의 일반공급 ..
M_oney
2020. 10. 20. 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