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세금납부 기한여장(추가지원) 소상공인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추가지원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희망회복자금은 추석 전까지 90%이상 지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손실보상법에 따른 7월 이후 손실보상분은 10월 말 지급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소상공인·중소기업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3개월 연장하며 부가세는 내년 1월, 종소세는 내년 2월까지 납부기간이 연장됩니다. 자세한 기획재정부 공식 발표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공식 발표내용 바로가기] 기획재정부 제4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 www.moef.go.kr 소상공인 추가 지원방안 1. 손실보상 -손실보상법에 따른 7월 이후 손실보상분은 10월 말 지급을 개시할 수 있도록..
M_oney
2021. 8. 26. 1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