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tro. 설 선물 20만원까지 가능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수산업계를 위해 올해 설 명절기간 한시적으로 농축수산 선물 가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조정이 적용되는 설 명절 기간은 다음달 14일까지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및 농수산물 소비촉진방안 발표 국민권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및 농수산물 소비촉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설 명절기간(~2.14.) 동안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을 10만원→20만원으로 조정합니다. 상향대상 상향 대상 농축수산 선물은 설 명절 기간(1월 19일~2월 14일) 우편 소인 등을 통해 기간 내 발송 확인이 가능한 경우도 허용하며 한..
I_nfo
2021. 1. 19. 1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