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형 착한 임대인 신청방법 제출서류(+지원대상)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 상인의 위기 극복을 위하여 상가건물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 체결시 서울사랑상품권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및 자주하는 질문등을 정리하여 전달드립니다.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신청 방법 1.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할 예정이면서 상가임대차법을 적용받는 서울소재 환산보증금(보증금+) 9억 원 이하 상가 임대인이 대상입니다. 착한임대인 지원 요건 「상가임대차법」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일 것 ※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건물 상가 임차인이 영업 목적으로 계속 사용 중..
I_nfo
2021. 7. 20.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