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tro. 수도권의 경우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 콜라텍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헌팅 포차 ▲ 노래연습장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실내 집단 운동(격렬한 GX류) ▲ 뷔페 ▲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10종의 고위험 시설에 대한 집합 금지 조치가 해제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변경내용 정부가 전국의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에서 1단계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지난 8월 23일 이후 거의 두 달 만에 2단계에서 1단계로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된 것입니다. 이번 결정에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 차장은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피로도와 민생경제를 고려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노래방과 클럽 등 고위험 시설 10종이 다시 문을 열 수 있게 됐습니다. 단, 신고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
I_nfo
2020. 10. 11. 1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