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tro.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이고 단계별 국민행동 메시지를 명확히 하는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 2. 사적 모임 3. 9인 이상 집합 금지/ 8인 이상 집합금지 4. 다중이용시설 방역관리 강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 1∼4단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억제 상태→지역 유행→권역 유행→대유행을 각각 상정한 것으로, 단계 격상에 따라 기본수칙 준수→이용인원 제한→사적 모임 금지→외출 금지 등의 방역 조치가 취해집니다. 이번 개편안을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는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개편됩니다. 1단계 ..
I_nfo
2021. 3. 12. 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