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tro. 혹시, 이직을 생각하고 계시나요? 또는 미래를 위한 새로운 준비를 시작하시려고 하나요? 당신을 위한 퇴직금 계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목차 퇴직금이란? 퇴직금 종류 퇴직금 계산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 ✔다음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이란? 문자 그대로 정해진 직장을 그만 두었을 때(퇴직 시) 사용자(회사)로부터 받는 급여다. 국내법에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약칭 퇴직급여보장법)'으로 이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퇴직 후 반드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지급금액은 '직전 3개월 급여의 1일 평균임금* 30 * (재직일수 / 365)'이다. 1년 이상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장이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 하면 조용히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퇴직금을 받아낼 수..
M_oney
2020. 10. 24. 1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