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청년정책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오는 3월 2일부터 2021년 1분기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자격 1분기 대상자는 도내 3년 이상 연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으로 1997년 1월 2일생부터 1998년 1월 1일 사이에 태어난 만 24세 청년입니다. 지급 형식 지급형식은 시·군 지역화폐(전자카드, 모바일, 지류)로 지급되며 분기별 25만 원씩 총 100만 원의 기본소득이 지급됩니다. 신청기간: 3월 2일~3월 26일 3월 26일까지 신청을 받고 심사과정을 거친 뒤 4월 14일에 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온라인 ..
I_nfo
2021. 2. 28. 1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