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관광업종 재난지원금 경기도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체에 긴급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코로나19 극복 관광업계 활성화 지원사업』 계획을 시행합니다. 신청방법과 대상 및 제출 서류들을 자세하게 안내드릴 예정이오니 하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관광업계 활성화 지원 1. 지원 대상 사업장을 임차(월세)하여 운영하고 있는 도내 관광사업체 운영기준: 공고일 현재 운영 중인 도내 관광사업체(휴,폐업 업체 제외) 매출기준: 2020년 월평균 매출액이 2019년 월평균 매출액 대비 감소한 관광사업체 제외대상: 2019.1.1 이후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정지 10일 이상의 처분만 포함 행정처분에 준하는 과징금 부과도 행정처분에 포함 2. 지원금액: 업..
I_nfo
2021. 5. 30. 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