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제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경남 거제시는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11일까지 28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어려움을 겪은 영업주들에게 특별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경남 거제시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은 5월 17일 현재 거제시에 사업자 등록한 업소 중 휴․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다수 업소 운영자의 경우 1개 업소만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100만원으로 오는 5월 17일부터 5월 28일까지 거제시청 위생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개요 [사업명]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행업소 거제시 특별재난지원금 지원 사업 [지원대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행업소 633개소 - 유흥,단란, 노래연습장, 목욕장업(목욕장과 출입구를 같이 하는 타 업종), 콜라텍 - ‘21. 3. 15. ~ ’21. 4. 11..
M_oney
2021. 5. 17. 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