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4단계 개편안🔺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간소화 기준
Intro.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이고 단계별 국민행동 메시지를 명확히 하는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 2. 사적 모임 3. 9인 이상 집합 금지/ 8인 이상 집합금지 4. 다중이용시설 방역관리 강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 1∼4단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억제 상태→지역 유행→권역 유행→대유행을 각각 상정한 것으로, 단계 격상에 따라 기본수칙 준수→이용인원 제한→사적 모임 금지→외출 금지 등의 방역 조치가 취해집니다. 이번 개편안을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는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개편됩니다. 1단계 ..
I_nfo
2021. 3. 12. 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