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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그리고 최근 물가상승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출산가정을 돕는 정책으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이 시작됩니다. 자세한 대상과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대상]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대상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임산부로, 임신한 지 3개월(12주차)이 경과한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의 지원요건을 만족하는 임산부라면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모두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으며, '22년 7월 1일 이전 출산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액]

지원기준을 만족하는 서울시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 카드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되며, 지하철이나 버스,택시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뿐만 아니라, 개인 자가용의 유류비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임산부 교통비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입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및 지원금 사용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seoulmomcare.com

 

 

[필수서류]

임산부 교통비는 신용(체크) 카드 포인트로 지급되기 때문에 신청 전 반드시 신한, 삼성, 우리, 하나, BC(하나, 기업)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해당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로도 신청이 가능)

 

[신청방법]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온라인 신청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 시작일인 7월 1일(금)부터 5일(화)까지 신청인이 몰릴 것을 예상하여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진행합니다.

 

[온라인신청 5부제]

 

[사용기한]

 - 임신기간 중 신청 :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 출산 후 신청 :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사전 준비사항 임신 중 신청 시 [정부24] 맘편한 임신 신청에서 ‘지자체서비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도 신청하고,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신청도 필요합니다.

 

[서울시 임신 지원 서비스 바로가기]

 

 

 

 

임신 지원 서비스 통합 제공 (맘편한 임신) | 정부서비스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임신지원 서비스 지원내용]

 

<일반서비스>
  ① 엽산제 지원
  ② 철분제 지원
  ③ 표준모자보건수첩
  ④ 맘편한 KTX 특실 할인 
  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⑥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⑦ 위기임신 전문상담 

<소득요건에 따른 서비스>
  ⑧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의료급여수급자 해당)
  ⑨ 에너지바우처 (의료급여수급자, 생계급여수급자만 해당)
  ⑩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지원(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계층,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새터민, 미혼모 산모 등이 해당) 
  ⑪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계층이 해당)

<안내서비스>
  ⑫ 출산 전후·유사산 휴가급여
  ⑬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⑭ 여성 장애인 교육 지원 

<지자체 서비스>
  ⑮ 지자체 제공 서비스 (임산부 배지, 임산부 주차증, 임신축하선물 등)     * 지자체별 제공 서비스가 다름

[신청구비서류]

1.본인신청 : 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2.대리신청 : (배우자) 배우자 본인 신분증,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 (배우자 외 가족)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방문신청]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임신 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 신청만 가능하며, 신분증과 임신확인서,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 카드를 지참해야 합니다.

 

 

 

 

[문의처 카드사]

 KB국민카드 1588-1688
삼성카드 1588-8700
우리카드 1588-9955
BC카드 1566-4800
신한카드 1544-7000
하나카드 180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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