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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으로 지급되고 있는 명목은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이 사업주로 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지자체로 부터 생활지원비를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3월 16일 이후는 자가격리지원금과 유급휴가지원금이 개편되어 금액이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꼭 하기 내용을 확인 하시고 신청 하시기바랍니다.
자가격리지원금 유급휴가비용
[중복수령]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코로나 자가격리 유급휴가비용 또는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 명목으로 지원 됩니다. 이 두 지원금은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지자체로 부터 지원금을 수령할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생활지원비 유급휴가 비용 공식 자료]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www.kdca.go.kr
[자가격리지원금]
✔신청자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자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가구 내 확진자로 하는데, 확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가구 내 다른 성인 격리자 명의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성인 격리자가 없는 경우 → 보호자, 법정대리인이 신청(위탁부모 등 포함)하시면 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원 정액 지원합니다.
✔2인 이상인 경우 50%를 가산한 15만원 정액 지원
✔격리자가 3인 이상인 경우도 최대 15만원을 지원
신청기관 :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신청기간 :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유급휴가비용]
✔신청 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지원금액 :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日給) 임금 해당 금액
* 단, 1일 최대 45,000원, 5일분까지만 지원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신청기간 : 근로자의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단, 격리기간에 대한 급여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신청
그리고 격리일수 중에 주말이나 공휴일은 제외되고 평일만 책정을 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자가격리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격리 해제일 이후 3개월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서류를 지참하여 내방해야 합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자가격리 해제 통지서와 신청인 명의의 통장,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만약 대리신청시 신청인과 대리인 신분증 모두를 지참해야 합니다.
유급휴가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국민연금 공단 지사에 방문 신청해야하는데 신분증과 자가격리 해제통지서, 재직증명서를 지참하면 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공단 유급휴가 비용 문의처]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www.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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