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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등 공동격리자의 관리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가구원 수에 비례해 생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재택치료자 관리체계도 의원급으로 확대되고 내년 초부터는 경구용 치료제가 고위험 재택치료자에게도 처방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재택치료지원금 관련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택치료지원금


를 들어 4인 가구 내 성인 미접종 확진자 1명이 재택치료를 하게 되면 기존에 지급되는 생활지원비 90만4920원만 받습니다. 함께 격리되는 가족이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추가 생활지원비 46만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방접종을 완료한 가족 등 공동 격리자에 한해 관리 기간이 10일에서 7일로 단축됩니다. 8일차부턴 격리 없이 '자가격리자의 동거인' 수준으로 관리되면서 출근이나 등교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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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www.kdca.go.kr

 

 

 

재택치료 개요

 

● 대상자 :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가 기본, 중증도에 따라서 필요한 치료 제공

● 건강관리 : 의료기관을 통해서 하루 2회 유선 모니터링(60세 이상 등 집중관리 군은 3회)

● 격리관리 : 기존 자가격리체계를 활용해서 전담공무원을 지정해서 관리, 재택치료 키트(산소포화도 측정기·체온계·해열제·소독제) 제공

● 응급대응 : 24시간 비상연락망 구축, 이송 의료기관 사전지정 안내 

 

 

재택치료 기간 10일을 기준으로 가구별로 지급되는 추가 생활지원비

 

▲1인 가구 22만원

▲2인 가구 30만원

▲3인 가구 39만원

▲4인 가구 46만원

▲5인 이상 가구 48만원입니다.



이에 따라 받게 되는 총 생활지원비 금액

▲1인 가구 55만9000원

▲2인 가구 87만2850원

▲3인 가구 112만9280원

▲4인 가구 136만4920원

▲5인 이상 가구 154만9070원입니다.

 

 

 

재택치료 키트 목록

① 해열제(아세트아미노펜/이부프로펜시럽)
② 산소포화도측정기
③ 체온계
④ 손소독제250mL
⑤ 세척용 소독제(스프레이)200mL
⑥ 검정비닐봉투(10매)
⑦ 종합감기약(성인/어린이용)

 

개인 보구 세트 목록

① 목긴 비닐장갑/소형 비닐장갑(50매)
② 성인용KF마스크/소아용KF마스크(10매)
③ 페이스쉴드(5개)
④ 긴팔가운(10개)
⑤ 세척용 소독제(스프레이)200mL
⑥ 검정비닐봉투(10매)
⑦ 자가진단키트(3개)

 

 

기타 공통 물품

① 폐기물 처리용 비닐봉투
② 소독제

 

 

재택치료 지원금 신청방법

 

재택치료 생활지원비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구. 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격리 해제일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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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ncvr2.kdca.go.kr

 

 

재택치료관리팀(관리의료기관)이 1일 2회 건강모니터링(체온, 산소포화도 등)을 7일간 실시하는데, 재택치료 대상자 가운데 60세 이상·기저질환자·50세 이상 미접종자 등 집중관리군은 1일 3회 모니터링이 실시됩니다.

 

 

그리고 재택치료를 하다 증상이 발생한 경우 단기의료기관과의 전화 통화 등을 통해 비대면 진료나 약 처방 등을 받을 수 있으며, 단기·외래진료센터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진료 예약 및 병상 배정 후 보건소의 구급차, 방역택시 등으로 환자를 이송하게 됩니다. 특히 응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119에서 지체없이 출동해 신속 대응이 이뤄지게 됩니다.

 

 

격리해제 기간

 

재택치료자의 건강관리기간은 7일이지만 격리해제의 경우 ▷무증상 확진자는 확진일로부터 무증상으로 10일이 경과하거나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인 경우 해제되며, ▷유증상 확진자는 증상 발현일로부터 최소 10일이 경과하거나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인 경우 격리를 해제합니다.

 

이때 증상은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 증상이 호전되는 추세여야 한다. 격리해제 시각은 해제일의 정오 12시이며, 관할 보건소에서 유선전화를 통해 격리해제 통보 절차를 공식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한편, 공동격리자의 관리기간은 7일이며, 8일차부터는 격리 없이 ‘자가격리자의 동거인’ 수준으로 관리합니다. 다만 해당 기간은 백신접종 완료자에 적용하는 것으로, 공동격리자가 백신접종 완료자인 경우 6~7일차에 PCR 검사 후 음성이면 8일차에 격리 해제가 이뤄집니다. 그러나 공동격리자가 백신접종 미완료자인 경우에는 재택치료자의 재택치료 시작일로부터 8일째(자가격리로 전환되는 날)부터 10일간 추가격리를 실시합니다.

 

 

 

 

 

 

 

필수 안전 수칙

 

● 생활공간 분리

● 화장실 등 공동이용시설 별도 사용 

● 환자 대면 시 마스크 및 개인 보호구 사용 

● 주기적인 환기 및 소독 실시

● 일반쓰레기는 지급된 봉투에 담아 보관

● 재택치료 종료 후 종량제 봉투에 이중밀봉 배출

● 동거가족 생필품 구매 목적 외출 불가

● 백신접종완료 동거가족인 경우, 본인의 진료나 약 수령 목적으로만 외출 가능(사전 연락 필수)

● 청소년이 공동격리로 등교를 못 하는 경우, 출석으로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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