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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월급 총정리 (모의계산기)

2022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자세한 최저임금과 월금을 전달드리며 모의계산기를 통하여 본인이 수령할 수 있는 실 수령 금액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근로자의 생존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정부 차원의 복지 정책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국고가 아닌 사용자의 지출 하한선을 강제하기 때문에 시장 규제에 가깝고, 경제학적 의미로는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가격에 최저한도를 설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1. 2022년 최저 임금

고용노동부는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160원(인상률 5.05%, 증 440원)으로 8월 5일(목) 고시하였습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914,44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최저 임금 모의 계산기]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www.moel.go.kr

 

 

2. 연도별 최저임금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2020년 : 8,590원
2021년 : 8,720원
(2020 대비 1.5% 인상)
2022년 : 9,160원
(2021 대비 5.1% 인상)

 

노무현 정부 10.63%
이명박 정부 5.21%
박근혜 정부 7.41%
문재인 정부 7.92%

 

 

3. 최저임금 적용 대상

적용대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처벌규정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부과, 병과 가능

 

현재는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업장의 경우 법적 처분을을 받고 있는만큼 최저임금은 꼭 지켜야 합니다. 최저임금 위반을 하는 업장이 있으면 노동청에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시 신고 바로가기]

 

 

 

 

4.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최저임금제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첫번째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합니다.두번째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합니다. 

 

 

[2021년 최저임금]

 

 

 

 

2021 최저임금(💡시급 + 🚩월급 +💹계산기)

Intro.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최저임금이란? 2. 2021년 최저임금은? 그리고 최저 월급은? 3. 최저임금 관련 법 4. 연도별 최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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