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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 국민지원금 신청방법 대상 이의신청 및 제기

정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신청 방법 및 지급 방안을 담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시행계획을 최종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방법 및 자격대상 등 상세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지원금

 

1. 국민지원금 선정 기준표

국민지원금은 2021년 6월 부과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를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정부 5차 재난지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정책위키] 한눈에 보는 정책 -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정부 5차 재난지원금)

1.지원내용별 온라인 신청방법2.지원내용별 상세 1. 지원내용별 온라인 신청방법 지원내용 온라인 신청방법 문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 (신용,체크카드) 카드사 홈페이지,앱 ☞ (모바일,카

www.korea.kr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특례를 적용
- 1인 가구는 고령자,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하여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5,800만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로 상향 조정하였으며(1인 가구 직장 지역 보험료액 170,000원),

-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하되, 지역가입자는 ’20년 종합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를 소득원으로 본다.
* (예시) 2인 맞벌이 가구 → 3인가구와 동일한 건보료 기준액 적용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구체적으로,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설정

2. 국민 비서  사전 알림 시스템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여부, 신청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알림을 받고 싶은 국민들은 8월 30일(월)부터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국민 비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비서

모바일 앱을 이용하시면 국민비서를 더욱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앱(전자문서 → 국민비서) 카카오톡(검색 → 국민비서 구삐) 토스(전체메뉴 → 국민지원금)

www.ips.go.kr

 

3. 대상자 조회 방법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는 9월 6일(월)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여야 하고, 개인별로 지급)

 

[카드사 대상자 조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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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ㆍ체크카드 충전을 원하는 국민은 9월 6일(월)부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9월 13일(월)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충전은 신청일 다음날 이뤄지며,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의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고,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차감됩니다.

 

 

 

 

 

이의신청 기간 방법


1. 이의신청 기간 : '21.9.6(월) ~ '21.11.12(금)
 지급대상자 선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국민들을 위해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 국민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6월 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었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바로가기]

 

 

 

 

'21.8.30(월) 부터 가동 예정

- 국민지원금 콜센터 : 1533-2021

- 정부합동민원센터 : 110

- 자치단체 콜센터

 

2. 이의신청 방법(온라인,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
 작년과 달리, 올해는 온라인으로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국민지원금 신청이 개시되는 9월 6일(월)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 이의신청 또한 시행 첫 주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요일제가 적용되나, 접수기간은 증빙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 신청기간(~10.29일)보다 2주 연장한 11월 12일(금)까지로 운영할 예정이며,접수된 이의신청은 자치단체와 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면 개별적으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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