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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일자리를 잃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실직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요즘!
실직 후 꼭 챙겨야 할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된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경제적인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우리가 흔히 실업급여라 말하는 구직급여를 대표적으로 상병급여,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몇 가지 자격을 충족해야 하는데
✔첫째,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
✔둘째,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셋째,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며,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함
실업급여 지급액(상한액+하한액)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하면 됩니다.
단, 구직급여 상한액은 1일 6만6000원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합니다.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실업급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 드리면
✔첫째,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셋째,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 기간 은 이직일 2019년 10월 이전, 이후로 변경되었습니다.
구직급여의 소정급여 일수, 수급 기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후 기준으로
✔50세 미만 : 1년 미만(120일), 1년 이상~3년 미만(150일), 3년 이상~5년 미만(180일), 5년 이상~10년 미만(210일), 10년 이상(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년 미만(120일), 1년 이상~3년 미만(180일), 3년 이상~5년 미만(210일), 5년 이상~10년 미만(240일), 10년 이상(270일)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라면 구직급여를 연장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1. 구직등록 (본인이 워크넷을 통해 직접 신청)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인정 신청
3. 구직급여 신청 (매 1~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
4. 구직활동 → 구직급여지급
실업급여 공식 사이트(고용보험)
마무리
지금까지 퇴사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부 정책 중 실업급여를 알아봤습니다. 정부는 위 제도 이외에도 다양한 안전망을 통해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은 실직자들이나 회사 사정이 힘들어져 권고사직을 앞둔 분들이 있다면 당황하지 말고 고용센터 홈페이지나 워크넷 등을 활용하여 구직활동을 하며 재도약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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