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tro.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2021년 한부모 가족의 생계급여와 아동양육비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미혼모 출생신고 법률지원 확대되며, 한부모‧조손가족 복지서비스 안내서 발간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 가족이란?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둔 가정에서 부모의 한쪽 또는 양쪽이 사망 ·이혼 ·별거 ·유기(遺棄)·미혼모 등의 이유로 혼자서 자녀를 키우며 부모 역할을 담당하는 한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의미한다. 2021년 한부모 자녀 지원 변경내용 저소득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확대 중위소득 30% 이하 한부모가 생계급여를 받고 있더라도 월 1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를 받는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아동 1인당 월 25만..
I_nfo
2021. 3. 6. 1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