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tro. 내일부터 모든 실내체육시설 아동·학생 대상 9인 이하 영업허용합니다. 이번 조치는 체육시설별로 적용되는 방역 조치가 달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헬스장 업계를 중심으로 거세게 나오자 마련된 보완책입니다. 시행일자: 1월 8일 방학이 시작되며 학생들의 돌봄 공백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1월 4일부터 수도권의 학원 중 같은 시간대 교습인원이 9인 이하인 학원·교습소에 한해서만 운영을 허용합니다. 이와 함께 학생 교습에 대한 관리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돌봄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태권도, 검도, 합기도 등 체육시설법상 신고된 7개 체육도장업종*에 대해서도 학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하였다. * 태권도·검도·합기도·유도·우슈·권투·레슬링 정세균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총리는 7일 중앙재..
I_nfo
2021. 1. 7. 11:45